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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슬레인 맥스웰, 에پ스타인 기록 추가 공개 제동…“공개법 위헌”

제프리 에프스타인의 측근이자 현재 복역 중인 기슬레인 맥스웰이 법원에 추가 문서 공개 중단을 요청했다. AP에 따르면, 맥스웰 측은 최근 법원 제출서에서 에프스타인 관련 기록의 추가 비공개 해제를 강하게 반대하며, 이를 근거짓는 공개 관련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량의 문서가 맥락 없이 풀리면 본인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맥스웰 측은 법원이 ‘대중의 알 권리’만을 우선하면, 실명 보호와 사생활, 향후 재판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 문서가 공개되며 여러 인사의 이름이 거론된 만큼, 추가 공개는 새로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주장은 기록 공개를 촉구해 온 언론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정면으로 맞선다.

미 법원은 전통적으로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다만 피해자 보호나 미성년자, 제3자 프라이버시 같은 예외 사유가 있으면 비공개를 유지한다. 최근 몇 년간 에프스타인 관련 소송 문서가 순차적으로 공개되면서, 공적 인물 다수의 이름이 등장했다. 문서 속 언급이 곧 불법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법원도 반복해왔다.

맥스웰은 에프스타인과 연루된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다. 이번 다툼의 쟁점은 형사 유무죄가 아니라, 과거 민사 소송 등에서 만들어진 방대한 기록을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대중에게 보여줄지다. 그녀는 공개 범위가 너무 넓고 절차적 방어권을 약화시킨다며, 법 자체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개를 요구하는 쪽은 공적 관심 사안의 투명성이 우선이며, 비공개 남용이 오히려 신뢰를 해친다고 본다.

이 공방은 미국 사법제도의 특성을 드러낸다. 기록 비공개가 기본인 제도가 아니라, ‘공개가 원칙이고 제한이 예외’라는 발상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일단 공개된 뒤, 당사자가 프라이버시나 안전을 근거로 제한을 설득해야 한다. 제도 설계가 언론과 시민의 감시 기능을 먼저 세워 놓고, 개인 권리는 사후적 구제 장치로 보완하는 구조라는 점이 흥미롭다.

한국 독자에게 의미가 있는 대목은 ‘얼마나, 누구의 이름까지’ 공개하느냐는 기준의 차이다. 한국은 판결문 비실명화, 피의사실 공표 제한 등 개인 식별 정보를 폭넓게 가린다. 반면 미국은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실명이 더 쉽게 드러난다. 이 차이는 미디어 보도의 어조와 독자 수용성에도 영향을 준다. 한국에서는 신상 공개가 여론을 급격히 자극할 수 있어 공적 절차가 완충 역할을 한다면, 미국은 공개 이후 언론 팩트체크와 소송을 통한 사후 정정으로 리스크를 관리한다.

또 하나의 관점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미국에선 문서 공개가 정치적 해석 경쟁을 즉각 촉발시키고, 캠프와 이해당사자들이 신속히 ‘맥락 제공’ 자료를 내며 내러티브를 선점한다. 한국에서도 대형 사건 때 자료전이 벌어지지만, 실명·기록 공개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 주로 ‘발언’ 중심 공방이 이어진다. 만약 미국식 공개 강도가 한국에 확대된다면, 언론의 검증 속도와 플랫폼의 정정보도 설계, 독자의 정보 피로도를 완화할 편집 기술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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